10월 비자공고 FY2027 — EB-2·EB-3 후퇴, 한국 신청자 대응법

10월 비자 공고(Visa Bulletin) FY2027 — 한국 신청자가 꼭 봐야 할 변화

10월 비자 공고(Visa Bulletin), FY2027이 시작되면서 뭐가 바뀌었나

ℹ️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공개된 비자 공고와 법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우선순위 날짜·카테고리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실제 신청 전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란다.

매달 나오는 비자 공고(Visa Bulletin)인데, 10월 건은 평소보다 좀 더 챙겨봐야 한다. 10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FY2027)가 시작되면서 국가별·카테고리별 비자 쿼터가 리셋됐고, 그 여파로 한국을 포함한 "기타 지역(Rest of World)" 취업이민 카테고리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1. FY2027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미국 이민비자는 회계연도(매년 10월 1일~이듬해 9월 30일) 단위로 국가별·카테고리별 쿼터가 정해진다. 9월(FY2026 마지막 달)까지 쓰고 남은 쿼터는 다음 해로 안 넘어가고, 10월부터 새로 리셋된다.

그런데 FY2026 동안 실제 비자 발급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국무부가 한동안 날짜를 앞당겨(Current 상태로) 쿼터를 더 많이 써보려다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다시 연간·분기별 한도에 맞춰 날짜를 뒤로 조정했다 — 이게 이번 "후퇴(retrogression)"의 배경이다.

2. 취업이민(EB) — 한국이 속한 "기타 지역"이 후퇴했다

한국은 중국·인도·멕시코·필리핀처럼 별도 줄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기타 지역(Rest of World / All Chargeability Areas)" 줄에 해당한다.

10월 공고, 기타 지역(한국 포함) 기준 — 두 차트를 같이 봐야 한다:

카테고리 Final Action Date (승인 가능 날짜) Dates for Filing (접수 가능 날짜)
EB-1 Current Current
EB-2 2025년 1월 1일 2026년 3월 15일
EB-3 (전문직) 2024년 5월 15일 2024년 8월 1일
EB-3 (숙련공 외) 2022년 1월 1일 —

두 차트 모두 전달까지 Current였던 데서 후퇴한 것이지만, 지금 당장 접수 가능 여부는 "Dates for Filing" 기준으로 봐야 한다 — 아래 4번 섹션에서 USCIS가 10월에 이 차트를 쓴다고 확인했으니, EB-2는 우선순위가 2026년 3월 15일보다 이전, EB-3(전문직)는 2024년 8월 1일보다 이전이면 지금 접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승인"까지는 Final Action Date가 돼야 한다 — 4번 섹션 참고.)

🚨 EB-2·EB-3 기타 지역이 "Current"에서 갑자기 날짜가 생겼다. 그동안 우선순위 날짜 상관없이 바로 접수할 수 있었던 한국 EB-2·EB-3 신청자라면, 이제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위 기준(Dates for Filing)보다 이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준보다 늦다면 당장은 I-485 접수가 안 된다.

이미 접수한 케이스는 걱정 안 해도 된다 — 접수 자체는 유효하게 계류(pending) 상태로 유지되고, 최종 승인은 Final Action Date가 본인 우선순위를 넘어설 때 난다. 계류 중인 동안에도 취업허가증(EAD)·재입국허가(Advance Parole) 콤보카드는 정상적으로 갱신·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회계연도 초 후퇴"는 사실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다. 국무부가 한 해 동안 쿼터를 다 못 쓸까 봐 중간에 날짜를 앞당겼다가(Current에 가깝게),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다시 연간 한도에 맞춰 조정하는 흐름이 거의 매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올해도 똑같이 흘러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도 10월엔 이랬다"는 걸 알아두면 패닉은 좀 줄일 수 있다.

3. 가족초청(F) — 큰 변화는 없지만 그대로 느리다

Dates for Filing(접수 가능 날짜) 기준, 10월 공고, 전세계(한국 포함) 공통:

카테고리 설명 날짜
F-1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2020년 2월 1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21세 미만 자녀 Current
F-2B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2019년 9월 1일
F-3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2014년 11월 1일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11년 11월 1일

가족초청 카테고리는 이번 달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다. F-4(형제자매 초청)는 여전히 15년 가까이 걸리는 중이다.

다만 F-2A(영주권자의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는 Final Action Date 기준으로 한 달 더 전진했다(9월 22일 → 10월 22일 기준). Dates for Filing은 이미 Current라 접수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해외에서 영사관 인터뷰를 기다리는 가족이라면 승인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4.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 헷갈리지 말자

비자 공고에는 매달 두 개의 표가 같이 나온다.

  • Dates for Filing (Chart B):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 이게 지나면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 Final Action Dates (Chart A): 실제로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접수는 Chart B로 했더라도, 승인은 Chart A 기준으로 본인 우선순위가 지나야 난다.

USCIS는 매달 "이번 달은 어느 차트를 접수 기준으로 쓸지" 따로 공지한다. 10월은 가족초청·취업이민 모두 Dates for Filing(Chart B)을 접수 기준으로 쓴다고 확인됐다 — 즉 Chart B 날짜만 넘으면 지금 I-485를 접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승인까지는 Chart A 날짜가 돼야 하니, "접수했다 = 영주권 나왔다"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 다음 달(11월) 공지도 주시해야 한다. USCIS가 매달 어느 차트를 쓸지 다시 공지하는데, 만약 Dates for Filing 대신 더 보수적인 Final Action Dates만 쓰겠다고 발표하면, EB-2는 2025년 1월 1일, EB-3(전문직)는 2024년 5월 15일보다 우선순위가 이전인 사람만 접수할 수 있게 된다 — 지금 Dates for Filing 기준으로 접수 가능권에 있는 사람도 다음 달엔 못 할 수 있다는 뜻이다.

5. 문호가 막혀서 수속이 길어질 때 — 변호사들의 공통된 대처법

EB-2·EB-3 문호 후퇴로 승인까지 더 오래 걸리게 된 사람에게, 이민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대처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접수 가능한 상태라면 바로 접수한다. Dates for Filing 기준을 통과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I-485를 접수하는 게 좋다 — 접수를 해야 AC21 180일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EAD·Advance Parole 콤보카드 신청도 그때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음 달에 더 좋아지겠지"라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문호가 더 막힐 수도 있다.
  •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해야 할 때: I-140(취업이민청원서)이 승인된 지 180일이 지났다면, AC21 규정에 따라 비슷한 직무로 이직해도 기존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문호가 막혀서 대기가 길어질 걸 대비해, 이직 계획이 있다면 이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 H-1B 체류 기간이 6년을 넘어갈 때: I-140이 승인됐거나 PERM/I-140 접수 후 365일이 지났다면, H-1B를 6년 넘게 연장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다. 영주권 수속만 믿고 있다가 체류 신분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주와 함께 연장 플랜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안전하다.
  • EB-2 NIW(국익면제)나 EB-1A(특출재능)를 별도 경로로 검토한다. PERM 기반 EB-2·EB-3 대기가 길어질 것 같다면, 본인 경력이 국익면제나 특출재능 요건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함께 평가해보는 것도 변호사들이 흔히 권하는 전략이다. 고용주 스폰서 없이 독립적으로(또는 기존 케이스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문호가 자주 바뀌는 걸 전제로, 차트를 매달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지난달 기준을 이번 달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변호사들이 거듭 강조한다.

I-485 접수 시 미리 챙겨야 할 서류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꼽는 준비 서류는 대략 이렇다.

  • I-485 본체 + 뒷받침 서류 일체
  • 우선순위 날짜가 확정·유지되고 있다는 증거(I-140/I-130 승인통지서, 접수증 등)
  • (NIW·EB-1A를 노린다면) 본인의 전문성·성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논문, 수상, 언론 보도, 추천서 등)
  • PERM 기반이라면 구인 제안(job offer)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

🚨 I-693(건강검진서)을 I-485와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 — 빠뜨리면 전체 신청이 반송될 수 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USCIS는 I-693을 I-485와 함께 접수하는 걸 의무화했다. 예전처럼 "I-485 먼저 접수하고 건강검진서는 나중에"가 안 된다는 뜻이다. 접수 자격이 생기는 즉시 접수하려면, 미리 예방접종 기록을 챙기고 지정 외과의(civil surgeon)를 찾아서 건강검진 일정부터 잡아두는 게 안전하다. 참고로 2023년 11월 1일 이후 서명된 I-693은 만료 기한이 없어졌지만(심사관이 재량으로 최신 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다), "만료 안 된다"는 것과 "접수 시점에 아예 안 내도 된다"는 건 다른 얘기다 — 동시 접수 자체가 의무다.

6. 전문가·커뮤니티는 이번 후퇴를 어떻게 보나

이민 변호사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공통된 톤이 있다 — "당황할 일이지만 패닉할 일은 아니다"는 것이다. 여러 로펌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 글에서 이미 다룬 것과 같다: ①이미 접수된 I-485는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계류 상태로 유지된다, ②이런 회계연도 초 후퇴는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는 패턴이다, ③지금 중요한 건 공황이 아니라 본인 우선순위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레딧의 이민 서브레딧 등)에서도 매번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 — "어제까지 Current였는데 왜 갑자기 날짜가 생겼냐"는 당혹스러운 반응이 먼저 올라오고, 뒤이어 변호사이거나 경험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건 매년 있는 연례행사이고 이미 접수한 케이스는 안전하다"고 설명해주는 식이다. 다만 이번 10월 건에 대한 특정 글이나 댓글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 레딧 자체에 접근이 막혀 있어서, 이건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더라" 정도로만 참고하면 된다.

요약하면, 전문가와 커뮤니티 양쪽 다 방향은 같다: "접수된 건 안전하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날 패턴도 아니다, 지금은 내 우선순위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할 때다."

7.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체크리스트

  1.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I-140/I-130 승인통지서에서 다시 확인한다.
  2. 본인 카테고리가 Dates for Filing 기준을 통과하는지 확인한다 — EB-2는 2026년 3월 15일, EB-3(전문직)는 2024년 8월 1일 이전인지 확인.
  3. EB-2·EB-3 신청 준비 중이었다면 특히 주의한다 — 지난달까지 Current였다고 이번 달도 Current일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4. 이미 I-485를 접수한 경우는 그대로 유지한다 — 후퇴했다고 접수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 EAD·Advance Parole 콤보카드도 정상 작동한다.
  5. 접수 가능 상태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접수한다 — AC21 180일 시계와 EAD/AP 신청이 접수 시점부터 시작된다.
  6. I-693(건강검진서)을 I-485와 동시에 낼 준비를 미리 해둔다 — 지정 외과의 예약과 예방접종 기록 확인을 접수 자격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해두면 좋다.
  7. 이직 계획이 있다면 AC21(180일 규정) 요건을 확인한다.
  8. H-1B가 6년에 가까워진다면 고용주와 연장 플랜을 미리 점검한다.
  9. PERM 기반 대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다면 EB-2 NIW·EB-1A 같은 별도 경로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본다.
  10. 매달 비자 공고와 USCIS의 차트 선택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 다음 달 차트가 바뀌면 접수 가능 여부도 바뀐다.

FAQ

Q. 지난달엔 Current였는데 이번 달에 날짜가 생겼어요. 제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미 접수한 I-485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된다. 다만 아직 접수 전이었다면, 본인 우선순위 날짜가 새 기준(위 표)보다 이전이어야 지금 접수할 수 있다.

Q. 비자 공고가 매달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A. 국가별·카테고리별 연간 쿼터 안에서 실제 비자 발급 속도를 맞추기 위해 국무부가 매달 조정한다. 발급이 느리면 날짜를 앞당기고(Current에 가깝게), 쿼터 소진이 걱정되면 날짜를 뒤로 민다.

Q. Dates for Filing으로 접수했는데 거절될 수도 있나요? A. 접수 자체가 거절되는 건 아니다. 다만 최종 승인은 Final Action Dates 기준으로 본인 우선순위가 지나야 나기 때문에, 접수 후에도 승인까지 추가로 기다려야 할 수 있다.

Q. 한국은 어느 분류에 들어가나요? A. 중국·인도·멕시코·필리핀처럼 별도 줄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기타 지역(Rest of World / All Chargeability Areas)" 공통 기준이 적용된다.

Q. 문호가 막혀서 승인이 늦어지는 동안 이직하면 우선순위 날짜를 잃나요? A. I-140이 승인된 지 180일이 지났다면 AC21 규정에 따라 비슷한 직무로 이직해도 기존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할 수 있다.

Q. 승인이 늦어지는 동안 H-1B가 6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I-140이 승인됐거나 PERM/I-140 접수 후 365일이 지났다면, 6년을 넘겨 H-1B를 연장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다. 고용주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하다.

Q. I-485 접수할 때 건강검진서(I-693)는 나중에 따로 내도 되나요? A. 아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I-693은 I-485와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 빠뜨리면 USCIS가 I-485 전체를 반송할 수 있으니, 접수 자격이 생기기 전부터 지정 외과의 예약과 예방접종 기록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Q. PERM 기반 EB-2·EB-3 대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본인 경력·성과가 요건에 맞는다면 EB-2 국익면제(NIW)나 EB-1A(특출재능)를 별도 경로로 검토해볼 수 있다.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다는 게 특징이지만, 요건 충족 여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


이 글은 2026년 10월 초 기준으로 발표된 비자 공고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비자 공고는 매달 바뀌므로, 실제 접수 전에는 국무부 최신 공고와 변호사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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