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 한국 국민연금·소셜시큐리티 이중 수령 세금 및 FBAR 총정리
국민연금 + 소셜시큐리티 이중 수령, 세금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 — 연방·주·한국까지 총정리
이전에 한미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을 다루면서 "이건 연금 수급 자격 얘기지, 세금 얘기가 아니다"라고 짚고 넘어간 적이 있다. 오늘은 그 뒷부분 — 실제로 국민연금과 소셜시큐리티를 둘 다 받게 됐을 때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 를 제대로 파본다. 미리 말해두면, "연금"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는 순간 답이 안 나온다. 국민연금이냐, 개인·회사 연금이냐, 공무원연금이냐에 따라 조약에서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다르고, 연방 세금과 주(State) 세금이 또 따로 논다.
- 먼저 두 협정을 구분하자 — 사회보장협정 ≠ 조세조약
- 연금은 세 갈래로 나뉜다
- 국민연금 — 제24조, 한국에서만 과세
- 사적연금 — 제23조, 거주지국(미국)에서 과세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제22조, 시민권에 따라 갈린다
- 연방 세금과 주(State) 세금은 별개다
- 그럼 한국 세금은 얼마나 되나 — 2002년이라는 분기점
- 이중과세 조정 — 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
- Form 8833 —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나
- 과세와 별개인 보고 의무 — FBAR·FATCA, 그리고 벌금의 진실
- 한눈에 보는 정리표
-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두 가지
- 자주 묻는 질문
1. 먼저 두 협정을 구분하자 — 사회보장협정 ≠ 조세조약
많이들 헷갈리는 지점이라 다시 짚는다. 한미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 2001년 4월 1일 발효)과 한미 조세조약(Tax Treaty, 1979년 발효)은 완전히 다른 협정이다.
- 사회보장협정이 하는 일: ① 양국에서 동시에 일할 때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안 내게 해준다. ② 한쪽 나라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 요건(보통 40크레딧)을 못 채울 때, 양국 가입 기간을 합산(totalize)해서 자격을 인정해준다.
- 조세조약이 하는 일: 이미 받고 있는 연금 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가 세금을 매길 권리가 있는지를 정한다.
즉 사회보장협정은 "자격을 채우는 문제", 조세조약은 "세금을 내는 문제"다. 오늘 다룰 내용은 후자다.
2. 연금은 세 갈래로 나뉜다
한미 조세조약은 연금을 뭉뚱그려 다루지 않는다. 출처와 성격에 따라 세 개의 서로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
- 공적연금(사회보장급여) —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제24조(Social Security Payments) 적용.
- 사적연금 — 개인연금, 회사 퇴직연금(DC·DB), 연금저축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연금. 제23조(Private Pensions and Annuities) 적용.
- 정부 직무 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제22조(Governmental Functions)가 추가로 얽힌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 뒤에서 보겠지만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과세하는 나라가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이다. 이름이 똑같이 "연금"이라 더 헷갈리기 쉽다.
3. 국민연금 — 제24조, 한국에서만 과세
한미 조세조약 제24조 원문을 옮기면:
"한쪽 체약국이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 및 기타 공적연금은, 받는 사람이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이더라도(또는 한국이 지급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더라도), 그 급여를 지급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한국이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미국 거주자가 받는다면, 과세권은 한국에만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 Form 1040에 소득으로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왜 미국 시민권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조세조약엔 보통 "세이빙 클로스(saving clause)"라는 게 있어서, 미국이 "자국 시민·거주자는 조약과 무관하게 과세하겠다"고 권리를 남겨둔다(제4조 4항). 그런데 제24조 사회보장급여는 이 세이빙 클로스의 명시적 예외다(제4조 5항).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국민연금에 관한 한 이 24조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방향을 바꿔도 거울처럼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받으면, 그건 미국에서만 과세하고 한국은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 거주자가 받는 미국 소셜시큐리티에 이전 글에서 정리한 Combined Income 공식이 적용되는 것도 그대로 유효하다 — 그건 "미국만 과세한다"고 정해진 부분을 미국이 자국법상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다.
4. 사적연금 — 제23조, 거주지국(미국)에서 과세
개인연금이나 회사 퇴직연금처럼 민간을 통한 연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제23조는 과거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사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는 나라(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한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의 사적연금(개인연금, 연금저축, 회사 퇴직연금 등)을 받는다면, 거주지국은 미국이다. 따라서 이 연금은 미국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 미국 신고서에 소득으로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경우와 매달 나눠 받는 경우 처리가 달라질 수 있고,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금액이 크다면 수령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게 안전하다.
5. 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제22조, 시민권에 따라 갈린다
공직 근무에 대한 연금은 한 겹이 더 있다. 제22조(정부 직무)는 정부가 자국 공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수·연금을 다루는데, 많은 실무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보아 지급국(한국) 과세로 정리하지만, 받는 사람의 시민권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실제로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린다.
IRS도 공식 안내에서 "무엇이 정부연금·공적연금에 해당하는지는 각 조약이 정하며, 그 범위가 좁게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캐나다-한국 조세조약 관련 국세청 예규에서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협약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에게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사학연금은 사회보장협약 대상이 아니라서 거주지국(캐나다) 과세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있다. 나라가 다르니 결론을 그대로 옮겨올 순 없지만, "국민연금과 나머지 공직연금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참고할 만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반론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의 시민권·거주 상태를 놓고 한미 세법에 밝은 CPA·EA와 개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6. 연방 세금과 주(State) 세금은 별개다 —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여기서부터가 시중의 대부분 정리 글이 빠뜨리는 부분이다. 조세조약은 연방정부만 구속한다. 주(State)는 조약을 따를 의무가 없다. IRS도 공식 안내에서 "일부 주는 조약을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으니, 거주하는 주의 세무당국에 확인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매사추세츠(MA) 거주자라면
다행히 매사추세츠는 조약 비인정 주 리스트에 없다. MA는 연방 AGI(조정총소득)에서 출발해 주 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라, 연방 신고서에서 조약에 의해 빠진 국민연금은 MA 주세 신고서에서도 자연스럽게 제외되는 게 일반적이다.
코네티컷·뉴저지·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 요주의
연방 조세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주들이 있다: 앨라배마,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캔자스,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시피, 몬태나, 뉴저지, 노스다코타, 펜실베이니아. 이 주들에 살면 연방에서는 조약으로 면제된 소득이라도 주 소득세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잡힐 수 있다.
7. 그럼 한국 세금은 얼마나 되나 — 2002년이라는 분기점
"한국에서만 과세된다"고 하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다 — 그럼 한국에선 얼마나 떼가나?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다. 구조를 알면 이유가 보인다.
- 노령연금 전액이 과세되는 게 아니다. 2002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에 소득공제를 주기 시작했고, 그 대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과세이연")가 됐다. 그래서 2002년 1월 이후 납입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 부분만 과세 대상이다. 2002년 이전 납입분은 당시 공제를 안 받았으니 받을 때도 과세하지 않는다.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지금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니어층 상당수는 2002년 이전 가입 기간이 섞여 있어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수령액보다 훨씬 작다.
- 세금 처리는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해준다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확정한다. 근로소득 처리 방식과 같다. 연금액이 아주 고액이 아니면 공제 적용 후 실제 낼 세금이 0원 근처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8. 이중과세 조정 — 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적연금처럼 미국이 과세하는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원천징수가 됐다면, 같은 돈에 두 번 세금을 내는 셈이 된다. 이때 쓰는 도구가 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다. 한국에 낸 소득세를 미국 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공제엔 한도가 있고, 소득을 어떤 바스켓(passive category 등)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처음부터 미국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쓸 일이 없다. 애초에 미국 신고서에 과세소득으로 넣지 않으니, 공제할 미국 세액 자체가 없는 셈이다.
9. Form 8833 —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나
조약을 근거로 "이 소득은 미국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포지션(treaty-based return position)을 취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Form 8833으로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 이걸 빠뜨리면 항목당 $1,000 벌금이 붙을 수 있다.
그런데 재무부 규정(Treasury Regulations §301.6114-1(c))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총소득이 $100,000 이하이면서 조약 포지션이 다음 항목들에만 해당하는 경우엔 Form 8833을 안 내도 된다:
- 인적용역(personal services) 보수
- 연금·연금소득(pension or annuity income)
-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 원천징수 경감 대상 투자소득
10. 과세와 별개인 보고 의무 — FBAR·FATCA, 그리고 벌금의 진실
여기서 많이들 걸려 넘어진다. "미국에 세금 안 낸다"와 "미국에 보고 안 한다"는 다른 이야기다. 세금이 0원이어도 보고 의무는 따로 남을 수 있다.
- 국민연금 납입누적액 자체는 FBAR(FinCEN Form 114)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쌓인 금액이나 매달 받는 수급권 자체를 "해외 금융계좌"로 보지 않는다.
- 반면 민간 금융기관의 사적연금 계좌, 그리고 연금이 입금되는 본인 명의 한국 은행 계좌는 다르다.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합산이 $10,000을 넘으면,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FBAR 보고 대상이다.
- 흔한 함정 —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아 한국 통장에 넣어두는 순간, 그 통장은 다른 한국 계좌들과 합산해 $10,000 기준을 따지게 된다.
- 환율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FBAR에서 원화 잔액을 달러로 환산할 때는 인터넷 환율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 고시 연말 환율(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을 쓰는 게 원칙이다. 연중 최고 잔액이 $9,000대처럼 경계선에 있는 경우, 어떤 환율을 쓰느냐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대충 계산해서 "안 넘었네" 하고 넘기지 말자.
- 자산 규모가 더 크면 FATCA(Form 8938)도 함께 봐야 한다. 신고 상태와 거주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니 IRS.gov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자.
FBAR 벌금 — 공포 마케팅과 실제 사이
오래된 블로그나 일부 세무 대행 광고는 여전히 "계좌당 만 달러 벌금"이라는 옛날 기준으로 겁을 준다. 현재 기준은 이렇다:
- 2023년 연방대법원 Bittner v. United States 판결로, 비고의적(non-willful) 위반의 벌금은 계좌 개수가 아니라 "보고 의무를 위반한 신고서(연도) 단위"로 부과된다고 확정됐다. 계좌가 10개라고 벌금이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 비고의적 위반의 벌금은 "최소"가 아니라 "상한" 기준이고(법정 $10,000, 인플레 조정 반영),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인정되면 면제될 수도 있다.
- 다만 고의성(willful)이 인정되면 벌금이 잔액의 50%까지 치솟을 수 있다 — "몰랐다"와 "알고도 숨겼다"는 하늘과 땅 차이다.
11. 한눈에 보는 정리표
미국 거주자(시민권자·영주권자)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금 종류 | 조약 조항 | 연방 과세 | 주(State) 과세 | FBAR |
|---|---|---|---|---|
| 국민연금 (공적연금) | 제24조 | 없음 (한국만 과세) | MA 등 대부분 없음 / CT·NJ·CA 등 비인정 주는 확인 필요 | 대상 아님 |
| 사적연금 (개인·퇴직) | 제23조 | 과세 (거주지국) | 주 소득세도 과세 | 계좌는 대상 |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제22조 | 시민권 상태 따라 다름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미국 소셜시큐리티 | 제24조 | Combined Income 적용 | 주별 상이 (MA는 소셜시큐리티 비과세) | 해당 없음 |
이 표는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이중거주자, 영주권 포기, 일시금 수령 등 변수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12.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두 가지
실수 1 — 안 넣어도 되는 걸 넣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면서, 이걸 미국 신고서에 그대로 과세소득으로 더해 몇 년째 신고해온 사례가 실제로 있다. 24조를 확인하면 처음부터 넣을 필요가 없던 금액이다. 이미 이렇게 신고한 해가 있다면 수정신고로 돌려받을 길도 있다.
실수 2 — 정반대로, "국민연금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만 듣고 다른 계좌까지 전부 안 해도 된다고 넘기는 경우. 한국에 있는 사적연금 계좌나 연금이 입금된 통장에 몇만 달러가 쌓여 있는데 FBAR를 한 번도 안 한 경우도 흔하다. 과세는 안 되는 소득이어도, 계좌 보고 의무는 완전히 별개다.
결국 순서는 이렇다 — ① 받는 연금이 어느 기관에서 나오는지 확인하고(국민연금공단인지, 은행·증권사·보험사인지, 공무원연금공단인지), ② 연방·주·한국 세금을 각각 따로 점검하고, ③ 과세와 별개로 계좌 보고 의무를 챙긴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는데 미국 세금신고서에 안 넣어도 정말 괜찮나요?
한미 조세조약 제24조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 거주자·시민권자라도 연방 신고서에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받는 게 국민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조약 비인정 주에 산다면 주 세금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Q. 한국 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도 미국 세금이 없나요?
아니다. 사적연금은 제23조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미국 과세 대상이며,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한다.
Q. 매사추세츠에 사는데 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사추세츠는 연방 AGI에서 출발해 주세를 계산하는 구조라, 연방에서 조약으로 빠진 국민연금은 주세에서도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반면 코네티컷·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조약 비인정 주에 산다면 주 소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Q.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에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2002년 1월 이후 납입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만 과세 대상이고, 공단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처리한다. 2002년 이전 가입 기간이 섞여 있는 수급자는 실제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만 한국에 임대·금융소득이 따로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에서 누진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Q. 한국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제22조(정부 직무)가 더해져 시민권 상태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국민연금처럼 단순하지 않으니 일반론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 상황을 전문가와 확인하는 걸 권한다.
Q. FBAR를 몇 년째 안 했는데, 계좌 수만큼 벌금이 쌓이나요?
아니다. 2023년 Bittner 대법원 판결로 비고의적 위반의 벌금은 계좌당이 아니라 신고서(연도)당 부과로 확정됐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도 있다. 자진신고 제도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적발보다 항상 유리하다.
이 글은 조세조약 원문(IRS 공개 자료)과 공적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인 세무 자문이 아니다. 세법과 조약 해석은 개인의 거주 상태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엔 한미 양쪽 세법에 밝은 CPA·EA와 상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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