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 수수료, 법원이 막았다 — 지금 상황 총정리 (2026년 8월)
작년 가을, H-1B 새 신청에 10만 달러를 붙이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다들 얼마나 술렁였는지 기억한다. 회사들은 스폰서십 자체를 재검토했고, 이미 오퍼를 받아놓고 발만 동동 구르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수수료, 지금은 법적으로 힘을 잃은 상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 "없어졌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못 걷는다"는 거다. 완전히 다른 얘기고, 이 차이를 모르면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낭패 볼 수 있다.
법정 다툼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이겼다고 좋아할 틈도 없이 다음 라운드가 기다린다. 그러니 오늘은 정확히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날짜별로 하나씩 짚어보자.
🆕 지금 상황 요약
사건 타임라인
| 날짜 | 내용 |
|---|---|
| 2025년 9월 19일 |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Proclamation 10973)으로 해외 체류 중인 수혜자에 대한 신규 H-1B 신청(영사관 통지 방식)에 $10만 수수료 부과 발표 |
| 2025년 12월 12일 |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이 수수료가 위법이라며 소송 제기 |
| 2026년 6월 8일 | Leo Sorokin 판사, 이 수수료가 사실상 "세금"이며 대통령에게 이런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고 행정절차법(APA)도 위반했다며 정책 전체를 무효화 |
| 2026년 6월 8일 직후 | 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 일시정지 — 정부가 항소하는 동안 USCIS가 계속 수수료를 걷을 수 있게 함 |
| 2026년 7월 24일 | 제1연방항소법원이 정부의 정지 신청을 기각 — 정부가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그 결과 수수료 무효화 판결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됨 |
| 현재 | USCIS와 국무부는 이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 다만 항소심 본안 판단은 아직 진행 중 |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인가
이 수수료는 애초에 해외에 있는 사람을 위한 신규 H-1B 신청, 그중에서도 영사관 통지(consular notification) 방식으로만 승인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던 규정이다. 즉:
- 해당됐던 경우 — 해외에서 새로 H-1B 스폰서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
- 원래도 해당 안 됐던 경우 — 이미 미국 내에서 H-1B 신분으로 있으면서 연장(extension)이나 신분변경(amendment)을 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는 이 소송과 무관하게 원래도 일반 USCIS 수수료만 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짚고 넘어가면 이해가 쉽다. 행정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입국 제한" 조치라는 근거로 이 수수료를 밀어붙였다. 근데 법원은 "이건 입국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세금이고, 새 세금을 만드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라고 봤다.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걸린 문제라서, 이 논리대로면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도 정부가 쉽게 이기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고 하는 예측이지,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들
- 정부가 항소심 본안에서 다시 다투고 있고, 대법원에 긴급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 상황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
-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는 이 수수료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본 별개의 판결도 있어서,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상태다
- 이미 수수료를 낸 회사들에게 환불이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 원래 포고령 자체는 2026년 9월 21일 만료 예정이다 — 그 전에 정부가 연장하거나 정식 규정(regulation)으로 다시 만들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무효화했다고 해서 USCIS나 국무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그 순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다. 정부 기관 특성상 내부 시스템·공식 신청 안내(filing instructions)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 있고, 그 사이에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수수료를 요구하는 화면이 뜰 가능성도 있다. 만약 시스템 오류로 수수료를 먼저 내버리면,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급하게 접수하기보다, USCIS가 공식 가이드를 업데이트했는지 먼저 확인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수동으로 최신 상태를 체크하고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 1. 본인 케이스가 해외 영사관 통지 방식인지 확인하기 — 이 경우에만 원래 이 수수료 대상이었다
- ☐ 2. 접수 타이밍을 변호사와 조율하기 — 지금 당장 서류를 넣을지, USCIS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며칠 더 지켜볼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다. 특히 스폰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 판단을 변호사와 정밀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
- ☐ 3. 9월 21일 포고령 만료일 전후 동향 지켜보기 — 이 시점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다음 국면을 좌우한다
- ☐ 4. 이미 수수료를 낸 경우, 환불 관련 공지 확인하기 — 아직 명확한 절차가 없으니 회사 인사/법무팀과 계속 소통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H-1B 새로 신청하면 $10만 안 내도 되나요?
A. 현재는 USCIS가 이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반드시 최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Q. 이미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있는데 저도 영향 있나요?
A. 아니다. 이 수수료는 해외에서 영사관 통지 방식으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됐다. 미국 내 연장·신분변경은 원래도 대상이 아니었다.
Q. 이 수수료,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A. 아니다. "지금은 걷을 수 없다"는 상태이지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다. 항소심 본안 판단이 남아있고, 다른 법원에서는 반대 판결도 나온 상태라 최종 결론은 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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