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비자 '무기한 체류(D/S)' 폐지 — 9월 15일부터 뭐가 바뀌나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라면 "학생비자는 졸업할 때까지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니야?" 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왔을 거다. 30년 넘게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2026년 9월 15일부터 이 당연함이 깨진다. 무기한이던 체류 자격이 이제 최장 4년짜리 시한부로 바뀐다.
나도 열여섯에 혼자 유학생으로 시작했다. 그때는 서류 하나가 내 신분 전체를 좌우한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어렸고, 옆에 챙겨줄 사람도 없었다. 말이 안 통해서 여기저기서 애를 먹었고, 두꺼운 영어사전이랑 한영사전을 늘 들고 다니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혼자 찾아봐야 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부모나 학생들은 적어도 그런 막막함은 덜 겪었으면 한다. 서류 한 장 놓쳤다고 아이가 신분을 잃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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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가 뭐였고, 뭘로 바뀌나
기존(D/S, Duration of Status) — 학생이 신분 요건(정상적인 학업 이수 등)을 유지하는 한, 특정 만료일 없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방식이었다.
변경 후(고정 체류기간, Fixed Period) —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최장 4년을 한도로 하는 특정 만료일(Admit Until Date, AUD)이 I-94에 명시된다. 이 날짜를 넘겨서 체류하려면 반드시 별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박사과정처럼 4년을 넘기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 경우 처음부터 4년 한도로 끊기고 나머지 기간은 반드시 연장 신청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규정이 무서운 이유는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자르는 것 하나가 아니다. 학업 이동성(academic mobility) 자체가 크게 제한된다.
- 학부생은 입학 후 첫 1년 동안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을 바꿀 수 없다.
-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재학 중 학교 전학이나 프로그램 변경이 금지된다.
- 동일·하위 학위 재입학 금지 — 이미 미국에서 끝낸 학위와 같거나 그보다 낮은 레벨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막힌다 (예: 석사를 마치고 또 다른 석사 과정을 밟는 것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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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청(EOS) 절차
기존엔 학교(DSO)에 요청하면 프로그램 연장이 처리됐지만, 이제는 USCIS에 정식으로 Form I-539(신분 연장/변경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절차는 이렇다.
- 학교 DSO에게 먼저 프로그램 연장 승인과 새 I-20을 받는다
- Form I-539를 작성해서 필요 서류와 함께 USCIS에 접수한다 (수수료는 대략 $420~470 수준)
- 생체정보(biometrics) 제공 절차를 거친다
-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접수를 마쳐야 한다 — 만료일로부터 최대 180일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
- 처리 기간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다
중요: 정당한 사유(학업상 불가피한 사정, 질병 등 본인 통제 밖의 사유)가 있어야 승인되며, 단순히 학사경고를 반복했거나 과정을 못 마쳤다는 사유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OPT/STEM OPT 준비생이라면
OPT(졸업 후 실무연수)나 STEM OPT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업허가 신청(I-765)과 별개로 체류연장 신청(I-539)까지 두 개를 다 내야 한다. 다만 2027년 3월 18일까지는 경과조치로, D/S 상태에서 OPT·STEM OPT용 I-765를 제때 접수하면 별도의 EOS(I-539)를 따로 안 내도 된다.
이 날짜가 지나거나, 해외여행 후 고정기간 체제로 이미 전환된 상태에서 OPT를 신청하는 경우엔 I-765와 I-539를 동시에(concurrent) 접수해야 한다 — 즉 서류 두 개, 수수료 두 개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고 행정 절차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OPT를 계획 중이라면 이 마감일 안에 신청서를 넣는 게 비용과 번거로움을 확실히 줄이는 길이다.
졸업 후 유예기간(Grace Period)도 짧아진다 — 기존엔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의 출국 유예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번 개편으로 30일로 단축된다. 출국 준비나 신분 변경(예: 취업비자 전환)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니, 졸업이 다가온다면 일정을 훨씬 타이트하게 잡아야 한다.
실전 대처 체크리스트
- ☐ 1. 내(자녀) I-20 프로그램 종료일부터 확인하기 이 날짜가 규정 시행일로부터 4년을 넘는지 안 넘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다. 넘는다면 언젠가 EOS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 2.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타이밍 점검하기 9월 15일 이후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순간 고정기간 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행 시기를 계획하자.
- ☐ 3. 박사과정 등 4년 넘는 프로그램이라면 학교 DSO와 미리 상담하기 처음부터 EOS가 필요할 게 거의 확실하니, 학교 국제학생처와 일찍 일정을 맞춰두는 게 안전하다.
- ☐ 4. OPT/STEM OPT 계획 중이면 2027년 3월 18일 유예기간 활용하기 이 안에 I-765를 접수하면 EOS를 따로 안 내도 되는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일정 조율이 중요하다.
- ☐ 5. EOS는 만료 전, 여유 있게 접수하기 최대 180일 전부터 접수 가능하다. 마지막 순간에 몰아서 내면 처리 지연으로 신분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
- ☐ 6. 전학·전공 변경·재입학 계획이 있다면 제한 사항부터 확인하기 학부생은 입학 후 첫 1년간 학교·전공 변경이 금지되고, 대학원생은 재학 중 전학·프로그램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마친 학위와 같거나 낮은 레벨로 재입학하는 것도 막힌다. 편입, 복수학위, 재입학을 계획 중이었다면 이 규정부터 먼저 학교 DSO와 확인하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공식 정보
- Study in the States (studyinthestates.dhs.gov) — DHS 공식 유학생 정보 사이트, 이번 규정의 FAQ와 Quick Facts 페이지 제공
- USCIS.gov — Form I-539 공식 접수·수수료 안내
학교 내 도움
- 학교 국제학생처(ISSS/OIS/DSO) — 가장 먼저 상담해야 할 곳. 새 I-20 발급, 프로그램 연장 승인이 여기서 시작된다.
법률 상담
-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 aila.org, 학생비자 전문 변호사 검색 가능
- ImmigrationLawHelp.org — 무료/저비용 법률 서비스 검색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유학 중인 자녀가 당장 뭘 해야 하나요?
A. 당장은 아니다. 기존 I-20 종료일까지, 또는 시행일로부터 4년 중 이른 날짜까지는 그대로 체류 가능하다. 다만 그 날짜를 미리 확인해두고 다가오면 EOS를 준비해야 한다.
Q. D/S 폐지가 입학 자격이나 학업 요건 자체를 바꾸는 건가요?
A. 아니다. F-1/J-1 자격 요건이나 프로그램 기간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건 "얼마나 오래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지"의 방식이다.
Q. 해외에 안 나가면 계속 안전한가요?
A.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환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자. 결국 프로그램 종료일이나 4년 한도가 다가오면 EOS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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